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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재나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4529호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6. 1. 26.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112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20566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4. 1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그 후 2017. 4. 17.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의 재심청구원인 요지 증인 F와 G은 재심대상 사건에서 모두 위증을 하였다.

특히 증인 F는 가해자 D과 사전에 연락을 취한 후 위증을 하였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은 경찰서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의도적으로 훼손한 동영상이고, 재심대상판결의 재판부는 동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말하고, 제7호의 재심사유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말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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