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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가합200648
해임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1. 30.자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산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5. 8. 21.부터 2017. 8. 21.까지를 임기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의 동별 대표자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아래와 같이 해임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6. 1. 25. 위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요청을 접수하였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해임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였다.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관리원회규정 및 관리규약 제14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 2) C체육대회 결산보고와 관련 주민총회의 때 찬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신임을 받았다.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장 겸임으로 인한 업무소홀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 28. 및

1. 29. 19:00부터 21:30까지는 방문투표의 방법을, 2016. 1. 30. 09:00부터 19:00까지는 직접투표의 방법을 실시하였고, 투표 결과 103동 전체 82세대 중 48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여 해임 찬성 46세대, 반대 및 무효 2세대, 무투표 34세대로 원고가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였다. 라.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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