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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16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및 판시 제 2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간수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E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합계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3. 23: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현관문의 창문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탁상용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말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주방의 합판을 뜯어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 등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음식물을 먹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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