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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3 2015고단17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71]

1. 2015. 5. 3.경 절도 피고인은 2015. 5. 3. 08: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자동차정비’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쏘렌토 승용차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약 2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5. 31.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31. 05:57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76, 본오3동에 있는 주민센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조수석 뒷문을 잡아 당겼으나 잠겨 있어 절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I 소유인 J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조수석 뒷문을 잡아 당겼으나 잠겨 있어 절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K 소유인 L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조수석 앞문을 잡아 당겨 문을 열었으나 위 K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각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841] 피고인은 2015. 6. 2. 23:2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9에 있는 ‘쌍용자동차 안산정비사업소’ 앞에 이르러, 닫혀 있던 바리케이드 틈을 통하여 정비사업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M 코란도C 승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N 소유인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O 로디우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P 소유인 2천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Q 코란도C 승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R 소유인 2천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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