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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9. 10. 선고 2008구합14340 판결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요건[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2427 (2008.02.04)

제목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요건

요지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야 함

주문

1. 피고가 2007. 2.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54,186,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7, 8, 9호 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한AA, 소외 강BB, 김CC, 김DD, 김EE, 서FF, 유GG, 유HH, 최KK(이하 '강BB 외 8인'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4. 18.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주식회사 LL그린테크가 소유한 주식회사 MM(이하 'MM'이라 한다) 주식 합계 4,389,616주를 그들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취득가액은 합계 5,864,528,142원이다.

나. 강BB 외 8인 명의로 취득된 위 MM 주식 4,389,61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4,214,614주가 2005. 4. 18.부터 2005. 10. 28.까지 증권거래소 장내 및 장외에서 매도되었으며, 그 대금은 합계 20,992,077,630원이다.

다. 원고 한AA 명의로 2005. 4. 18.(주식 실물 인수일이고, 2005. 4. 1.은 매수일이다) 455,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가 취득되었는데, MM의 감자에 따라 2005. 8. 1. 기준으로 원고 한AA 명의로 MM 주식 39,951주가 명의개서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 이NN 소유이고 원고 이NN이 쟁점 주식을 원고 한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 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2007. 2. 9. 원고 한AA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증여세 54,186,020원을 부과하고(2005. 8. l.을 기준으로 한 원고 한AA 명의의 MM 주식은 39,951주이나, 공무원의 착오로 33,472주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이 산출되었다), 같은 날 원고 이NN에 대하여 증여자라는 이유로 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위 각 처분을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이NN의 형인 이PP이라는 전제 하에, 이PP이 쟁점 주식을 포함한 MM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뒤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이PP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바. 검찰은 이PP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형사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 6. 4. 선고 2008노145 판결)에서 이PP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PP으로 인정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 및 이PP이 각 상고하였으나, 각 상고이유서에서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이PP 소유임은 다투지 않고 있다.

사. 원고들이 2007. 5. 1. 제기한 심판청구는 2008. 2. 4. 기각되었다.

2. 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들의주장

1)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 한AA이다. 원고 한AA는 자신의 자금을 원고 이NN에게 송금한 후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 이NN이 원고 한A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 한AA가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 이NN이 아닌 이PP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쟁점 주식이 이PP으로부터 원고 한AA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 이NN인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원고 이NN이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소유 명의를 원고 한AA에게 선탁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선, 원고 이NN이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소유 명의를 원고 한AA에게 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 이NN의 형인 이PP이고, 이PP이 쟁점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한AA를 포함하여 강BB 외 8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 이NN이 원고 한AA에게 쟁점 주식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원인된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 위법하다

2) 명의신탁자를 잘못 인정한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원고 한AA가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 원고 한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 한AA로서는,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그에 따른 증여세의 부담을 면할 수 있는데, 원고 한AA가 이 점을 증명하는 데 있어, 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주장사실, 증명방법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명의신닥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명의수탁자로서는 스스로 신탁자를 밝혀 특정하거나 가상의 신탁자 여러 명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경우에 모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과세요건으로서의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 이NN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원고 이NN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사실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3) 소결론

결국이사건처분은처분의원인된사실을잘못인정하여모두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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