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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30.자 89그38 결정
[강제집행정지][공1990.2.1(865),244]
AI 판결요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려면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위 제507조 제2항 에 정한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려면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위 법조항에 정한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일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이 이사건 가처분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소송( 87가단3790 사건 )을 제기하여 특별항고인이 가처분신청인으로부터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대 129평방미터 및 그 지상 건물전체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완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건물명도사건 판결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가처분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가)점포건물 및 (나)방 3개가 있는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특별항고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가처분신청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는 바, 가처분신청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 중 방 3개가 있는 건물 1동만을 특별항고인에게 매도하였을 따름이고 나머지 건물들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 점포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가처분신청인에게 있으며 따라서 특별항고인이 위 점포건물에 대하여 명도를 구할 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하여 같은 법원에 건물소유권확인 및 청구이의의 소( 89가단25590 사건)를 제기한 후 민사소송법 제507조 에 의하여 위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위 확정에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위 신청취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려면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위 제507조 제2항 에 정한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서 가처분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의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소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가처분을 명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사유가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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