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0. 3. 2.자 69그23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8(1)민,179]
AI 판결요지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본법 제505조 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 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본법 제507조 가 준용된다.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507조 가 준용된다. 그러나 저당채무가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그 이의사유가 없는 것이다.

결정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본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본법 제507조 가 준용된다. 그러나 저당채무가 일부라도 잔재하는 한 그 이의사유가 없는 것이다.

특별항고인

김용학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임의경매정지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유진영, 신창동의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

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 같은법 제507조 가 준용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항고외인은 특별항고인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진행하게 되자, 특별항고인을 피고로 하여 저당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패하자 항소장을 제출하고 원심법원에 대하여 위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시까지 경매절차 정지신청을 하게 이르러 원심법원은 같은법 제507조 제2항 을 준용하여 50만원의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하였을 것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신청인 항고외인은 특별항고인이 임의경매신청을 할 때 채권액으로 표시한 500만원의 채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저당채무는 547,210원과 1966.8.22부터 년5푼의 이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원심 67 가900채무일부 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에서 일부패소되어 다시 항소를 하였음이 이 사건 정지명령 신청서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렇다면 저당채무의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저당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함은 정당하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이의를 주장하는 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을 준용하여 경매절차의 정지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원결정은 법률위반이 있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정지명령을 각하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arrow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