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19320)에서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 A에게 4,800만 원, 피고 C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 A에게 1억 2,000만 원, 피고 B에게 5,000만 원,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14다2759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은 불법원인급여, 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시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기판력과의 관계상 이의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사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확정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률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이어서 그 주장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