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9. 30.자 82그19 결정
[강제집행정지][공1983.1.1.(695),45]
판시사항

가압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피보전 채권의 변제를 원인으로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변제사실의 소명요부(적극)

판결요지

가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채권자에 대하여 가압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나 이를 이유로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함에 있어서는 피보전채권에 대한 변제사실의 소명이 있음을 요한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상대방, 신청인

상대방

주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 , 제507조 제2항 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그 이의를 주장하는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인 신청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구하면서 이의의 사유로서, 이 사건 피신청인인 특별항고인이 채무자인 신청외인에 대한 금 2,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후 위 부동산이 신청인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또한 신청인이 위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가압류채권 전액을 변제 공탁함으로써 그 피보전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 특별항고인의 위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신청인의 소유로 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소명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등본,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접수증명원, 부동산가압류결정사본 등을 제출하였을 뿐 위 변제 공탁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었는데도 원심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가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 신청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채권자에 대하여 가압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의 사유의 주장은 법률상 이유있다 하겠으나 그 변제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명이 없어 집행정지를 명하는데 있어 그 요건의 하나인 주장사실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없음이 분명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인데도 이를 허용한 원결정의 조처는 결국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특별항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arrow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82.7.13.자 82카8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