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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1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서울 서초구 C 건물 12 층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D 유한 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담당직원으로, 위 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별지 1 ‘D 유한 회사에 대한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015. 1. 6.부터 2015. 12. 18.까지 14회에 걸쳐 위 두 회사의 감사인 F가 보관하던 관리자용 OTP 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와 피해자 D 유한 회사의 기업은행 원화계좌( 계좌번호: G)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유한 회사의 금원 합계 370,101,31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2 ‘ 주식회사 E에 대한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015. 2. 10.부터 2015. 12. 22.까지 29회에 걸쳐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관리자용 OTP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기업은행 원화계좌( 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의 계좌 내지 제 3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금원 합계 750,666,09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금액 수정), 수사보고( 고소인 통화 보고)

1. 법인 등기사항, 피의자 증권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우리은행 거래 내역, E 거래 내역서, D 유한 회사 외화계좌, D 유한 회사 원화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피해자 D 유한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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