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예식장 업과 뷔페 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E의 운영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관리, 급여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이 부족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거래처에 실제 지급해야 할 금원보다 초과하여 지급하고 그 차액을 거래처로부터 직접 피고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되어 피해자 회사 계좌로 들어온 거래 대금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5.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대표인 F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홍 게 구입대금보다 815,000원을 초과 지급하고 그 차액 인 위 금액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초과 지급한 거래대금의 차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받거나, 피해자 회사 계좌로 수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합계 33,597,5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1,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 인은 위 미지급임금채권으로써 피해자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