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2011. 2. 경까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건설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를 E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대표이사 직책에서 회사의 수입 ㆍ 지출 등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19. 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F)를 통해 공사대금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000,000원을 타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개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62,057,440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거래 내역서, I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사본 첨부),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