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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5.04 2015고정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닭 사육 업체인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농업법인 주식회사 C( 현재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과 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 자로 위 회사의 총괄적인 재정관리 업무를 맡아 왔다.

피고인은 2014. 2. 27. 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거래업체로부터 닭 사육비로 받은 돈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F의 대출 이자 및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14. 5. 23.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124,005,665원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에서 주식회사 F 등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H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 관련 서류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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