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 받아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1.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경부터 2017. 9. 29. 경까지, 2017. 11. 28. 경부터 2018. 3. 25.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등 3개 업체의 자금 출납 등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경 위 D 사무실에서 회사 경비 등 자금 지출 결재를 받고 법인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를 교부 받아 법인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13,788원을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회사 경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이체 거래의 상대방을 허위로 기장하고 피고인의 남편 등 가족 명의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96회에 걸쳐 364,512,4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각 거래 내역, 각 계좌 별거래 명세표, 계좌거래 내역, 각 거래 내역 조회,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신용정보 이력, 각 입출금거래 내역, 재직증명서, 회사 개요 및 A 횡령금액, 각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 내역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