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주택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1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2. 세종시 AZ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A 부동산에서, “ 내가 임대아파트인 AZ 아파트 1306동 903호의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프리미엄 1,900만원을 주면 2015. 2. 24.까지 임차권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 인의 신협 계좌로 위 임차권에 대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1,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한 위 아파트 임차권은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임차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9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3. 평 택 CH에 있는 CI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CF에게 아파트 분양권 전매 관련 투자를 권유하면서, “ 아파트 전매로 이익을 내주겠으니 총 3,600만원을 투자 하면, 그 중 1,600만원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수익금 300만원과 함께 1,900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2,000만원으로 당신 명의로 CI 지역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 2. 말까지 2,500만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위 CI 지역 주택 조합의 수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2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 인의 신협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의 투자금을 받아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