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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서 ‘F’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52세, 여)과 위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57세, 여)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한국자산공사 비선라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위 ‘F’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선라인을 통해서 공매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달 18.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G)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입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선라인을 통해서 아파트공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마침 공매로 나온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원, 같은 달 31. 13,000,000원,

8. 4.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G)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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