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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06 2016고단3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15:1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 여, 24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앞에 끼어들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경적을 울리며 위 모닝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이천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모닝 승용차를 좌측으로 추월한 후 2회에 걸쳐 급히 위 모닝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운전 중이 던 위 K7 승용차를 피해 자가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위 K7 승용차에서 내려 위 모닝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후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 운전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 씨 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K7 승용차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협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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