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6 2018고단13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는 2015. 6.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9. 2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10. 17:57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도로를 화 양사거리 쪽에서 군자 지하 차도 쪽으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인의 뒤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소유의 D E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 남, 57세) 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도로 위에 세우고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려 있는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F의 안경을 잡아 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공소장에는 ‘ 수회’ 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을 2회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때리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에 설치된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3cm )를 꺼 내 위 승용차의 보닛과 전면 유리, 운전석 창문 유리, 사이드 미러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7,87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의왕시 안양 판 교로에 있는 서울 구치소 앞길에서 보수단체 회원인 피해자 G( 여, 54세) 등이 H 전( 前) 대통령 대형사진과 석방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 내 위 대형사진에 접근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 야 이 씹할 년 들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