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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005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 이 사건 임야를 원고와 피고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함 체결함. 제2조 이 사건 임야 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불방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대금을 지불키로

함. 대금총액 금 : 칠억원정(\700,000,000) 계약금 금 : 일억원정(\100,000,000)을 계약당시 지불함 중도금 금 : 오천만원정(\50,000,000)을 2015. 6. 30. 지불키로 함[단, 이 사건 임야의 저당권설정에 의한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 : 삼억원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다] 잔액금 금 : 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 제3조 피고는 잔금수령 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수속서류를 잔금과 상환하여야

함. 제4조 본 계약을 피고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배상하고 원고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약정서 및 이행각서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 칠억원으로 쌍방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잔금지급조건 및 기한 : 토지거래허가신청의 모든 구비서류에 관하여 피고가 책임지고 준비한다.

허가신청서류 제출 후 허가결정 확정시 소유권이전서류와 잔금지급은 동시이행으로 한다.

3. 단, 토지거래허가신청 이후 행정상 서류가 보정사항이 있을 시 쌍방 합의로 잔금기일 지급 일자를 확정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4. 본 매매계약 체결 이후 1순위 D금고 대출이자는 2015. 7. 13.부터 소유권이전시까지 매월 13일자에 원고가 지급한다.

6.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원고는 제3자에게 양도(처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전액을 지급하였거나 잔금을 지급하는 전제조건으로 제3자에게 양도(처분)할 수 있다.

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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