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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나200716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 I 임야 3,014㎡(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분에 해당한다)로 등록전환하였다.

H 임야 15,603㎡는 2015. 5. 7. H 임야 6,298㎡, Z 임야 2,208㎡, AA 임야 1,820㎡, AB 임야 1,820㎡, J 임야 3,637㎡로 분할되었다.

I 임야 3,014㎡는 2015. 3. 20. I 임야 2,404㎡와 AC 임야 610㎡로 분할되었고, I 임야 2,404㎡는 2015. 7. 6. I 임야 678㎡, AD 임야 562㎡, AE 임야 635㎡, AF 임야 529㎡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한편, 원고는 2015. 3.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는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이하 같다). 부 표 동 산 의 시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G 中 지목 임(林) 면적 330㎡(100py) 평당가격 ₩680,000 대금총액 금 육천팔백만 원정(₩ 68,000,000원) * 필지 분할 후 지번이 변경됨 *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피고 회사에서 책임 이행한다.

그 후 원고는 최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토지를 매수하고자 2015. 4.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최초 매매계약의 내용을 포함시켜 부동산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 표 동 산 의 시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G 中 지목 林 면적 661㎡(200py) 평당가격 ₩680,000 대금총액 금 일억삼천육백만 원정(₩ 136,000,000원) 제1조 매수자(원고)는 매도회사(피고 회사)에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함 계약금 칠천사백팔십만 원정(₩ 74,800,000)은 계약 당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육천이백이십만 원정(₩ 61,200,000)은 2015년 4월 22일 지불한다.

제4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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