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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노323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요 거래처인 H에게 2013년 봄 의류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2013년 5월 초순경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의류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명의의 계좌가 가압류된 2013. 7. 10. 경 이후에는 더 이상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이후에 피해자 AS, AT, D로부터 아동복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2014년 1 월경 이후 피해자 주식회사 W, Y, AA, 주식회사 AE, AB으로부터 아동복을 납품 받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그에 따라 실제로 아동복을 납품 받을 당시 대리점으로부터 의류 판매대금을 받아 위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② 피고인은 2014년 4 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Q로부터 의류대금을 선불로 받을 당시에도 대리점 등으로부터 재고 의류를 반환 받아 피해자에게 의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G를 부정하게 인수하려고 했던

AL이 대리점들에게 G가 곧 부도날 것이라면서 의류 판매대금을 G에게 지급하지 말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라는 취지로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영업 방해를 하는 바람에 대리점으로부터 의류 판매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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