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오피스텔 302호에서 ‘C’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한중국제여객선의 성명불상의 일명 ‘보따리상인’들로부터 밀반입한 위조 의류를 위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9.부터 2014. 9. 23.까지 사이에 위 B오피스텔 302호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 제일모직 주식회사에서 1990. 2. 14.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188786번으로 상표 등록한 ‘BEANPOLE’, ‘닥스심슨그룹’에서 2012. 2. 15.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904820호로 상표 등록한 ‘DAKS’와 동일한 상표가 사용된 위조 아동용 의류를 별지 범죄일람표 Ⅰ, Ⅱ, Ⅲ 기재와 같이 총 6,323회에 걸쳐 합계 794,668,496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4. 10. 7.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위 ‘BEANPOLE’과 동일한 상표가 사용된 아동용 의류 47점, 위 ‘DAKS’와 동일한상표가 사용된 아동용 의류 40점 등 합계 15,888,5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외환은행계좌 정리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의견서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짝퉁 거래처 추가 확인), 수사보고(A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정리 및 첨부), 수사보고(A에 대한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A에 대한 범죄일람표 정리Ⅱ - 범죄일람표Ⅳ)
1. 위조상품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