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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1 2014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탤랜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평동에 있는 상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0%로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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