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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97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5.(824),851]
판시사항

아파트지구지정이 있은 이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75.2.21 내무부령 제165호)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건축 등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어느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이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중첩된 조치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보장되었던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권은 전적으로 배제되고 토지소유자로서는 더이상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여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의하여 적접·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이 명백하므로 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당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75.2.12 내무부령 제165) 제78조의3 제1호 1목 이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이후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지정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제1차적 시행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같은 법조항 소정의 기간내에 사업시행 인가신청 등이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중첩된 조치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보장되었던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권은 전적으로 배제되고 토지 소유자로서는 더이상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여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의하여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이 명백하므로 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당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1975.2.21자 내무부령 제165호)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이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당원 견해 ( 당원 1987.2.10 선고83누387 판결 참조)이고, 이와 같이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지정사업자의 사업시행 없이 그 지정된 사업시행 기간이 도과 되는 등 그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금지사유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기 이전까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1976.8.21.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고 이어 1978.12.경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기간을 1979.12.31.까지로 정하여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후 그 지정사업자가 사업시행없이 위 사업시행기간을 도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 지정사업자의 사업시행기간 만료일인 1979.12.31.의 익일부터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0.9.16.현재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처는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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