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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3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08:30 경 부산 남구 C 건물 앞에서, D 통장인 E을 대신하여 남구 신문을 배부하여 주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F(52 세 )에게 “ 못 올라간다, 나가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범행장소 CCTV),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동 영상 촬영에 대한 건),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아파트 출입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있는 CCTV 동영상을 제시 받자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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