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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7 2017고합130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6: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여, 64세) 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 워 ”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약 1분 정도 피고인을 피해서 걸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간 뒤 갑자기 피해 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실랑이를 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판결 참조). 범죄 사 실란에 기재한 사실관계는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어떠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증인 F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CCTV 캡 쳐 사진, 주정 차 18번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 (G 및 H 사우나 CCTV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CCTV 캡 쳐 사진, ‘G’, ‘H 사우나’ CCTV 영상자료 (CD)

1. 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른바 헤드록 (Headlock, 프로 레슬링 등 격투경기에서, 상대의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죄는 기술) 을 걸 의도로 양손으로 목 부위를 껴안았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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