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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547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7:2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주차장 부근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19세, 가명)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약 400m 가량 뒤쫓아 가다가 갑자기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세게 틀어막고 왼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꼬집듯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근 관절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 쳐 사진/ 각 CCTV 캡 쳐 사진/ 택시 CCTV 캡 쳐 사진/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정리, 피해자 이동 경로, CCTV 캡 쳐 사진

1. H 아파트, I 편의점 CCTV 영상 저장 CD 1 장, 각 CCTV 영상 저장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강도 강간죄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의 것이다),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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