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D는 2017. 8. 14. 20:25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36 세) 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C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피고인 및 D도 합세하여 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하는데 G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 여, 37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 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피고인,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G 피해 부위 사진
1. K cctv 영상 캡 쳐 사진, L 사무실 외부 cctv 캡 쳐 사진, 피의자 C 휴대폰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