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8. 10. 05:0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F( 남, 44세) 가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에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과 팔을 붙잡고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코의 중 격 연골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F)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꼬집은 사실이 없고, 몸을 붙잡은 것은 싸움을 말리려고 했던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CCTV 영상 캡 쳐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 인의 폭행 정도는 C 및 피해 자의 폭행 정도에 비해 가볍다.
피고인
역시 피해 자로부터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현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경 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