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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3 2017고단1253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2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20:00 경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전혀 없으면서도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

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소주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23:00 경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전혀 없으면서도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

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5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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