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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1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무전 취식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2. 4. 15:45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갈매기 살 6 인 분, 공기 밥 3개, 김치찌개, 음료, 맥주 1 병 등 합계 10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2. 8. 15:00 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 양념 갈비 6 인 분, 된장찌개, 공기 밥 등 합계 81,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분석, 진술 조서 미작성), 내사보고( 방법용 CCTV 영상 확인 등), CCTV 캡처사진 (F)

1. 내사보고( 현장 탐문 및 CCTV 분석), CCTV 영상 캡 처사진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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