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 19:30 경 부천시 C에 있는 호프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
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두부 김치, 소주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4. 15:00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시켜 먹은 다음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