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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7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녀의 석방 대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형태로 범행을 해 왔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은 검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 등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20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C 아이디 ‘D’)이 ‘해외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찾는다’며 B에 게시한 글을 보고 위 D과 C 매신저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위 D로부터 비행기 요금 등 관련 경비를 제공하여 줄 테니 한국에 들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 주면 추가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22.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3. 11: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딸이 보증을 잘못 섰는데, 딸이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이라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 돈이 준비가 되면 서울 동작구 F 앞으로 이동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적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8. 10. 23. 14: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1길 7에 있는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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