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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7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을 지휘하면서, 관리책을 맡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기망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역할로 분류한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도록 하고, 기망책을 맡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성매매를 알선하여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예약금 등 명목으로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하도록 유인하고, 전달책을 맡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금 입금 계좌로 이용되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인출책을 맡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다수 저지르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자 재외동포(F-4-1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을 지시에 따라 인출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인출송금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20. 4. 10.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가 ‘정오의데이트’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예약금을 주면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여성을 만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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