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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상가분양업을 하는 ‘주식회사 팜스에프앤디’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여, 84세)에게 상가분양을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가 고령에 동거가족도 없이 혼자 생활하며 금융거래에 서투르다는 점을 알게 되어 피해자 C를 대신하여, 피해자 C가 분양받은 상가의 잔금지급을 위한 대출업무 등을 맡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2. 21.경 피해자 C가 주식회사 팜스에프앤디와의 사이에 서울 은평구 D건물 16층 E-1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95,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 75,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2012. 3. 21.경 인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피해자 C와 함께 방문하여 9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 대출이 승인되어 대출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분양계약 잔금을 지급하고, 위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E)을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위 분양받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에서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C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2. 3. 29.경 위 통장에 입금된 대출금 9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임의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성북구 G, 5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도 상가 1채를 분양받을 생각인데, 돈이 부족하다, 5,000,000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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