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9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로 새마을금고 통장계좌(B)를 개설하여 교부받은 위 통장, 통장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을 대금 3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3고정139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싸이트에 통장을 팔겠다는 글을 남기고, 2012. 7. 20.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 3개(C, D, E)를 개설하여 2012. 7. 24.경 부산시 기장군 F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G에게 1개당 20만 원을 받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사본, 보안카드 사본, 체크카드, 신분증 사본을 양도하였다.
『2013고정139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H), 직불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I으로부터 40만원을 받고 I에게 양도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17. 09:0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장은행 기장지점에서 2012. 8. 17.경 피해자 J, 피해자 K이 I으로부터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송금하여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합계 111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