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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2.20 2012고단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7]

1. 2012. 6. 2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23. 09: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72세)의 E 안방에서 그곳에 있는 장롱 서랍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계좌번호 : F),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G) 각 1매와 피해자 명의로 된 도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5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25-1에 있는 해남읍 농협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축협 통장을 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H’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29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2012. 6. 25.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5. 09:01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목포 삼학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통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인 ‘두레전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G, 출금액 팔백이십만원정, 예금주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진정한 예금주인 것처럼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보통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인 현금 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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