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임야의 소유자로, 2014. 9.경 D와 공모하여 위 임야 978㎡에 약 3m 높이로 흙을 쌓아 성토한 혐의에 대하여, 2015. 7. 2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위 법원 2015고정504 사건)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광주시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위 D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위 법원 2015고정504 사건에서 증언한 D, E, F가 사실과 다르게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D,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 F는 2015. 7. 8.경 위 법원 2015고정504호 피고인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D에게 성토를 더 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D가 ‘피고인이 위 임야 앞부분 경사진 부분에 성토를 더 해서 수평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3번은 삭제함) 총 12가지 사항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이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소인 D, E, F는 사실만을 증언하였으므로, 위 D, E, F는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