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소인은 2012. 5. 3.경 피고소인 D, E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D은 의사인 피고소인 F와 공모하여, 피고소인 E는 의사인 피고소인 G와 공모하여 상해 사실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니 그들 모두를 엄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2012. 5. 3.경 D, E가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맞고 무릎 부분을 발로 차여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었고, 의사인 F, G가 각각 D, E와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 및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에 대한 상해 피의사실로 피고인이 조사를 받아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된 것에 불만을 가진 나머지 2013. 3. 13.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전남광양경찰서에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사본을 제출하고, 같은 달 30.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직원에게 고소장원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 F,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무고혐의 관련 - 증거기록,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외래진료기록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영역 [범죄유형] 무고>일반무고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E는 수사기관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