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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7 2013고정8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E와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고소인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 중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십 회 밀쳐 고소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E의 누나인 피고소인 F는 위 차량 주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1회 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등을 수십 회 밀쳐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및 F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3.경 부산 남구 대연3동 243-29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와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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