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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1 2016구합5396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8. 원고 A와 학교법인 F대학교 사이의 2015-396 감봉처분취소청구 사건에...

이유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 A는 2000년경 학교법인 F대학교(이하 ‘F대학교’라고 한다)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1. 4. 1. 교수가 되었고, 원고 B는 1999년경 F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0. 10. 1. 교수가 되었으며, 원고 C는 1994년경 F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5. 10. 1. 교수가 되었고, 원고 D은 2007년경 F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3. 4. 1. 부교수가 되었으며, 원고 E은 2008년경 F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0. 4. 1. 조교수가 되어 각각 근무하고 있다.

F대학교는 G연구원 산하에 H연구소를 두었다.

H연구소는 2013. 7. 30.경 F대학교 교무처로부터 I(군사학부 교수 채용 합격자)의 논문 3편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심사를 의뢰받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원고

A, C, D, E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이고, 원고 B는 G연구원장이다.

F대학교는 2015. 7. 1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A에게 감봉 3개월, 원고 B, C에게 감봉 1개월, 원고 D과 E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원고

A는 연구윤리위원으로서 2013. 8. 22. ‘연구윤리위반(논문 표절) 평가표’ 이하 ‘이 사건 평가표’라고 한다. 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평가표가 원문과 서로 일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간과한 직무 수행상 과실로 원문과 다른 이 사건 평가표를 작성하였다.

이는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무형위조행위를 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F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5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

B는 G연구원의 원장으로서 2013. 8. 22. 이 사건 평가표가 논문 원문과 일치하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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