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2044호 판결에 기하여 피고 B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전제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으로부터 인도받는 즉시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5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4.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2044호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2014.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4. 4. 28. 위 판결에 터잡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0763호로 채무자 피고 B, 제3채무자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청구금액 181,015,068원으로 하여 피고 B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