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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29175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이 임차목적물인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반환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의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300만 원에 대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받거나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에 대한 지급의무를 지체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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