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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30 2017가단12815
건물명도 등
주문

1. 2018. 7. 1.이 도래하면,

가.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10. 1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400,000원, 월 차임 163,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13.부터 2018. 6. 30.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60105 임대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피고 B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8,355,616원에 대하여 2017.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682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8. 1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의 종기 다음날인 2018. 7. 1.이 도래하면,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 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355,6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2018. 6. 30.임이 앞서 본 바와 같아, 2018. 7. 1.이 도래하여야 피고들의 위 각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연체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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