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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915
양수금
주문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693,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B이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납 월 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693,000원에서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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