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1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송원고가교 방면에서 구미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황색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때마침 유턴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동승자이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분쇄 골절 및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625,6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구미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