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L125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4. 09:1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