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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5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줄리아50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7. 17: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116-2에 있는 신한은행 노량진역지점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새마을금고 노들점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변에는 상점들이 밀집해 있고 차도폭이 3m밖에 되지 않아 보행자의 횡단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4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116-2에 있는 신한은행 노량진역지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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