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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1 2013나20154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B, G, F이 모두 사용함으로써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예금주 명의신탁이 해지되었거나 실효되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따라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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