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0. 18:20경 술에 취한 채 업무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오동 43-1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의정부시 신곡동 과학도서관 방면에서 금오동 금신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2012. 10. 10. 18:49경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0. 18:49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2012. 10. 10. 19:2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